2019년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경력인정 범위안내
[2019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·시설 업무가이드 적용]
1. 기본급
2. 수당 (2019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·시설 업무가이드 139P 참고)
가. 명절휴가비
- 지급대상 : 재직 중인 종사자 (육아휴직,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)
- 지급액 : 기본급의 120% (기본급의 60%씩 연2회(설, 추석)지급)
나. 가족수당
- 배우자 40,000원, 첫째자녀 20,000원, 둘째자녀 60,000원, 셋째이후 자녀 100,000원
-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
3. 경력의 인정범위(2019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·시설 업무가이드 202P 참고)
가. 사회복지시설 경력 : 100% 경력인정
나. 유사경력 : 80% 인정
기타 문의사항은 627-8521으로 연락바랍니다